지원사업 공고 ·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

마감 D-11

신청 자격, 한 줄씩 확인

공고가 한 칸에 몰아 쓴 조건을 항목별로 나눴습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다음 공고를 보세요.

창업 기간
  • 예비창업자
  • 1년미만
  • 2년미만
  • 3년미만
  • 5년미만
  • 7년미만
  • 10년미만
신청 대상일반기업
대상 연령
  • 만 20세 미만
  •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40세 이상
지원 지역전국
지원 분야사업화
신청 제외 대상이 공고에 별도 제한 표기 없음

여기 표기된 조건은 공고가 제출한 값입니다. 최종 자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접수 방법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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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상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공고 개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특허의 활용 증진을 위해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공고를 시행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무료나눔 ex-특허 상용화R&D)

-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공공데이터 활용 대국민 서비스 개선)

원문과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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