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공고 · [코레일유통/본사] 제9차 청년창업 제휴사업자 모집공고

[코레일유통/본사] 제9차 청년창업 제휴사업자 모집공고

마감 D-6

신청 자격, 한 줄씩 확인

공고가 한 칸에 몰아 쓴 조건을 항목별로 나눴습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다음 공고를 보세요.

창업 기간예비창업자
신청 대상
  • 대학생
  • 일반인
대상 연령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 지역전국
지원 분야시설ㆍ공간ㆍ보육
신청 제외 대상-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를 제한 1. 코레일유통(주) 청년창업 지원매장 운영자로 선정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2. 코레일유통(주)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3. 기존 계약자(공고일 기준) ① 우리사 편의점 및 자판기 관련 계약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② 우리사 상설전문점 운영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4. 회사와 특수관계인 관련(공고일 기준) ① 모집시작일 기준 퇴직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전직 임직원의 직계혈족 ② 모집시작일 기준 한국철도공사 및 그 계열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5. 공고일 현재 상업시설 운영 중인 자로 점포 수 확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여기 표기된 조건은 공고가 제출한 값입니다. 최종 자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접수 방법 1가지

이 공고가 실제로 받는 방법만 실선입니다. 점선은 받지 않습니다 — 공고문은 보통 이걸 적지 않습니다.

자격이 맞다면, 신청서까지 준비해 둘까요?

Foli가 공고의 자격·제출 항목을 읽고 회사 증빙을 각 입력란에 연결해 제출 전 검토 상태까지 준비합니다. 제출은 승인 전에 하지 않습니다.

지원사업 신청 준비 사전 신청

신청 대상 상세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시설투자 가능자

4. 프랜차이즈 미가맹 사업자로, 고유의 브랜드 및 레시피로 운영가능한 자

공고 개요

코레일유통(주)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따른 매장 운영자 모집공고를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청년창업자는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공고대상 매장 : 압구정로데오역 맞이방(분식/43.0㎡), 천안역 동부맞이방(커피/40.0㎡)

■ 접수방법 :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 https://www.korailretail.com - 파트너십 - 청년창업 지원안내/공고 - 청년창업 신규공고

■ 비고사항 : [붙임8] 청년창업 전자입찰프로세스 매뉴얼 확인 必

원문과 문의처

LiFoli는 공고를 다시 싣지 않습니다. 판단에 필요한 항목만 정리하고, 확정 정보는 원문으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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