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공고 · 경기

2026년 경기도일자리재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하반기 신규 기업 모집

-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로,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 - 기창업자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선정 후, 최대 6개월 이내 창업(사업자 등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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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기간예비창업자 · 7년 미만
신청 대상일반인 · 일반기업 · 1인 창조기업
대상 연령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40세 이상
지원 지역경기
신청 제외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 인자

조건은 공고 등록 정보에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공고 원문과 첨부 파일을 꼭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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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문의처

공고에 적힌 사업 소개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가 지원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기업인 양성을 위해 경기도 내 열정 있는 예비 창업가 및 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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