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공고 · 전국

2026년 창업진흥원 대전 팁스타운 일본 파트너 초청 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6.8.6.)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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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기간창업 10년 미만예비창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대상제한 없음
대상 연령제한 없음
지원 지역전국
신청 제외 대상※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공고문 p.4 참조)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⑥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⑦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⑧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⑨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조건은 공고 등록 정보에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공고 원문과 첨부 파일을 꼭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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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문의처

공고에 적힌 사업 소개

창업진흥원 대전 팁스타운이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개최하는 2026년 일본 파트너 초청 상담회에 참가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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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i가 공고의 자격·제출 항목을 읽고 회사 증빙을 각 입력란에 연결해 제출 전 검토 상태까지 준비합니다. 제출은 승인 전에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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