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 융자

[전북] 군산시 2026년 3ㆍ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ㆍ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 ※ 군산시 관내 사업장 및 공장 운영 ㆍ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이 지원사업,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나

하나라도 걸리면 이 공고는 넘기세요. 진한 줄이 실제로 걸러내는 조건입니다.

지원 분야금융
세부 분야융자
지원 대상중소기업
지원 지역전북
수행 기관기초자치단체

조건은 기업마당 등록 정보에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공고 원문과 첨부 파일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가 적어 둔 대상과 지원 내용

원문과 문의처

공고에 적힌 사업 소개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융자계획 공고)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ㆍ4분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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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i가 공고의 제출 항목을 읽고 회사 증빙을 각 입력란에 연결해 제출 전 검토 상태까지 준비합니다. 제출은 승인 전에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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