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 제도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2020.01.01 ~ 2026.12.31

지원 조건, 한 줄씩 확인

공고가 태그 한 줄에 몰아 넣은 분야·대상·지역을 항목별로 나눴습니다.

지원 분야기타
세부 분야제도
지원 대상소상공인
지원 지역전국
소관 기관국세청
수행 기관직접수행

여기 표기된 조건은 기업마당이 제출한 값입니다. 최종 자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공고 개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원문과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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