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 제도

2022년 9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마감 D-1

지원 조건, 한 줄씩 확인

공고가 태그 한 줄에 몰아 넣은 분야·대상·지역을 항목별로 나눴습니다.

지원 분야기타
세부 분야제도
지원 대상중소기업
지원 지역전국
소관 기관산업통상부
수행 기관직접수행

여기 표기된 조건은 기업마당이 제출한 값입니다. 최종 자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 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iz-etm@kepco.co.kr - NEPㆍNET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etmark@koita.or.kr

공고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1차 연장기간이 만료(‘26.9.26.) 예정인 혁신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원문과 문의처

LiFoli는 공고를 다시 싣지 않습니다. 판단에 필요한 항목만 정리하고, 확정 정보는 원문으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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