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건, 한 줄씩 확인
공고가 태그 한 줄에 몰아 넣은 분야·대상·지역을 항목별로 나눴습니다.
| 지원 분야 | 인력 |
|---|---|
| 세부 분야 | 고용유지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 지원 지역 | 서울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
| 수행 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여기 표기된 조건은 기업마당이 제출한 값입니다. 최종 자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에서 사업주ㆍ근로자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신청(pointseoul@seoulwomen.or.kr) 가능하나,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함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지원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 출산휴가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원문과 문의처
LiFoli는 공고를 다시 싣지 않습니다. 판단에 필요한 항목만 정리하고, 확정 정보는 원문으로 보냅니다.
- 공고 원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356
- 접수처 https://pointseoul.or.kr/
- 첨부 서울시여성가족재단_포스터260310핑크.png
- 문의 (신청ㆍ접수 등)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 중소기업워라밸사업팀 02-3280-6360 /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02-2133-5052
비슷한 지원사업
이 지원사업, 신청서까지 준비해 둘까요?
Foli가 공고의 제출 항목을 읽고 회사 증빙을 각 입력란에 연결해 제출 전 검토 상태까지 준비합니다. 제출은 승인 전에 하지 않습니다.
지원사업 신청 준비 사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