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 공동기술개발

2026년 한ㆍ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 통합 공고

세부사업별 상이

지원 조건, 한 줄씩 확인

공고가 태그 한 줄에 몰아 넣은 분야·대상·지역을 항목별로 나눴습니다.

지원 분야기술
세부 분야공동기술개발
지원 대상중소기업
지원 지역전국
소관 기관산업통상부
수행 기관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여기 표기된 조건은 기업마당이 제출한 값입니다. 최종 자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한국기업 :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 이스라엘 기업 : 이스라엘 혁신청 온라인 시스템 ※ 양국 기업 동시 온라인 업로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고 개요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을 근거로 산업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하여 양국 산업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2026년 한-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신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양국 기업 1:1 필수 매칭

- 양국 대학이나 연구소는 위탁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시 주관연구개발기관 예산의 20% 이내가 되도록 편성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라이트하우스, R&D 프로그램, Pilot 프로그램, 타당성 조사 지원

- (라이트하우스) 양국 산업정책을 토대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혁신기술 확보 및 제3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중대형 공동 R&D 과제 지원 (TRL 3~8 단계)

- (R&D 프로그램) 양국 기업 간 공동 R&D를 통해 상용화 가능한 기술 개발 지원(TRL 4~6 단계)

- (Pilot 프로그램) 양국 기업의 지식 재산권 및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잠재 고객사 승인용 시제품 제작 및 실증을 지원(TRL 6~8 단계)

- (타당성 조사) 공동 R&D 前 단계로 기술 개발 타당성 및 사업성을 조사(TRL 3~4 단계)

원문과 문의처

LiFoli는 공고를 다시 싣지 않습니다. 판단에 필요한 항목만 정리하고, 확정 정보는 원문으로 보냅니다.

비슷한 지원사업

이 지원사업, 신청서까지 준비해 둘까요?

Foli가 공고의 제출 항목을 읽고 회사 증빙을 각 입력란에 연결해 제출 전 검토 상태까지 준비합니다. 제출은 승인 전에 하지 않습니다.

지원사업 신청 준비 사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