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 작업환경개선

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이 지원사업,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나

하나라도 걸리면 이 공고는 넘기세요. 진한 줄이 실제로 걸러내는 조건입니다.

지원 분야인력
세부 분야작업환경개선
지원 대상중소기업
지원 지역전국
수행 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건은 기업마당 등록 정보에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공고 원문과 첨부 파일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가 적어 둔 대상과 지원 내용

원문과 문의처

공고에 적힌 사업 소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ㆍ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비슷한 지원사업

이 지원사업, 신청서까지 준비해 둘까요?

Foli가 공고의 제출 항목을 읽고 회사 증빙을 각 입력란에 연결해 제출 전 검토 상태까지 준비합니다. 제출은 승인 전에 하지 않습니다.

지원사업 신청 준비 사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