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 해외진출준비

[제주] 2026년 4차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추가 공고

마감 D-9

지원 조건, 한 줄씩 확인

공고가 태그 한 줄에 몰아 넣은 분야·대상·지역을 항목별로 나눴습니다.

지원 분야수출
세부 분야해외진출준비
지원 대상중소기업
지원 지역제주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행 기관기초자치단체

여기 표기된 조건은 기업마당이 제출한 값입니다. 최종 자격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자원유통팀) ※ 파일 별도 e-메일 송부(greatpsh@korea.kr)

공고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2026년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도내 수산업협동조합

-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하면서, 최근 2년간 수산물(수산식품) 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산분야 업체로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4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수산분야 가공업체

②「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 수산물(수산식품) 수출마케팅 지원 ①, ②, ③ 중 택 1

① 해외 현지 바이어 발굴, 해외 홍보용 다국어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② 해외 인증 획득비용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지원(단 사업기간내 인증획득 가능한 품목에 한함.)

③ 수출국에서 요구되는 수산물(수산식품) 이화학적 검사비용 지원 등

- 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2천만원 이내

원문과 문의처

LiFoli는 공고를 다시 싣지 않습니다. 판단에 필요한 항목만 정리하고, 확정 정보는 원문으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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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i가 공고의 제출 항목을 읽고 회사 증빙을 각 입력란에 연결해 제출 전 검토 상태까지 준비합니다. 제출은 승인 전에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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